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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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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기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관리자
조회수 : 667   |   2020-09-07

 

사기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건은 공동사업 또는 투자에 있어 사기죄의 성립에 대한 판례의 견해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검찰과 법원의 확립된 입장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반대의 경우 고소에 있어 유의점을 시사하는 면이있습니다.

당해 사안은 사촌지간인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신축 아파트 구경하는 집의 사업의 운영을 공동으로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신축 아파트를 임대하여 구경하는 집을 조성하고 실내 인테리어 및 커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나,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7,000만원을 투자한 결과가 사업의 실패 또는 미미한 수익이라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당초부터 피고소인이 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소인과 당해 사업을 함께 운영한 피고소인의 여자친구를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소인들과 상담을 마친뒤, 실제 사업이 운영된 경위 및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과정, 실제 진행된 업무내용, 사업으로 얻은 수익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분배내역 등을 확인하고 당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사업이 고소인의 모친의 적극적인 부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실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소인은 당초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고소인은 사업에 태만히 임하며 단순한 변덕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렸던 점 등을 다수 확인하고 판례의 견해에 따라 고소인의 처분행위는 자의에 기한 것이고 실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약정한 사업이 실제 진행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면밀한 수사를 거친 경찰 및 검찰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초 신뢰관계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관계가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파탄으로 끝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민사적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공동사업의 경우에 있어 사기죄의 성립에 일응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바, 고소를 할 경우나 고소를 당하여 방어를 할 경우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대응방안에 있어 법률 전문가, 특히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안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의뢰인과 부단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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