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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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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사고 중과실치상 항소심 벌금형 선
관리자
조회수 : 502   |   2020-08-21

 

법률사무소 송헌의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현행법상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의뢰인 피고인은 (1) 신호를 위반하고, (2)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오토바이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통상 유사 사건에서는 과도하지 아니한 형을 받은 것이지만,

 

피고인의 경우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경위에서 특수한 사정이 발견되었고,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2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원심 판결의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사고 상황의 특수한 사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며 사고 상황의 특수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별도로 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발견되지 못하였던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였고,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결과 항소 인용되어 벌금 700만 원으로 매우 크게 감형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사건 기록의 면밀함 검토를 바탕으로 1심의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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