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가해학생 집행정지 인용
관리자
조회수 : 1308   |   2019-01-04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처분은 결과통지서를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징계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데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청 후 2-3주 이내에 결정이 되는 등 신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빨리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학생의 복귀에게 도움이 되고, 만일 필요가 없다면 학교 측이 이행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왜 징계조치가 정지되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위원회나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심리에서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지 파악하여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수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은 그 동안의 다수의 학교폭력 불복절차 경험을 갖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것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의뢰인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유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었으며, 당사자인 자녀분도 일상에 복귀하여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그대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다음글 사기죄 집행유예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