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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스토킹, 잠정조치, 유치청구 기각, 구속영장청구 기각시킨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07   |   2023-03-0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요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잠정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 아직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기, 주거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칫 잘못행동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정도가 심하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될 수있습니다.

 

당해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인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명령이 이루어지고 스토킹범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자 수사기관에서는 1. 잠정조치변경 - 유치처분신청, 2.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던바, 잠정조치 변경으로 유치되거나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밖에 없었던바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서도 잠정조치 변경과 구속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잠정조치 변경청구나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분 둘 다 인용되거나 최소한 잠정조치 변경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 및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의 담당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잠정조치변경심사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구속사유 및 잠정조치변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스토킹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잠정조치위반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잠정조치위반의 점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잠정조치변경청구 역시 기각하였던바, 의뢰인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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