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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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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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약 5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응해주지 아니하였고, 장기간의 별거만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장기간 별거가 계속되는 것만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라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의혼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고, 5년간의 별거기간으로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반드시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남편의 폭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별거 이전이었고, 그 기록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별거전 의뢰인이 남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인바, 의뢰인의 별거의 원인이 이와 같은 폭력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남편에 대한 폭력으로 인한 별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힘을주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결국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판탄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소정의 위자료와 50%의 재산분할 역시 받을 수 있었는바, 원하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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