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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336   |   2022-04-21

갑은 을과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습니다. 갑은 사실혼관계를 끝내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만들었고 그 내용으로 을과 구두상 합의를 하였지만, 을의 사정상 합의서에 도장의 날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을은 합의서에 날인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약정의 성립을 원인으로 부동산 이전등기와 현금 지급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비록 합의서에 을의 날인은 없지만 위 합의서를 을이 확인하였었고, 을이 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합의서 내용대로의 이행의사를 구두상 밝혔었으며, 약정 후 을이 약정에 부합한 행위로서 일부 이행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재산분할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여 을에게 약정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그에 당사자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약정서에 날인이 없다면 본래의 입증책임 구조로 돌아가서 약정의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책임 면에서 불리한 지위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약정의 성립을 가리키는 다른 여러 간접사실들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다투어 볼 사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위 추정의 효과를 받는 것이 소송상 유리한 것은 분명하므로,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의 날인까지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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