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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동업관련 정산금 청구 승소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374   |   2022-01-19

갑은 을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출자를 단독으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까지 차렸지만 급작스럽게 경기가 악화되어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하였고, 결국 갑과 을은 동업을 끝내기로 하였고 사무실 임대차계약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 단독으로 재산출자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던 것을 이용하여 반환받은 보증금을 갑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동업계약, 즉 조합관계가 종료되었고 조합채무도 존재하지 않아 별도의 청산절차가 거칠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되어야 하므로 을은 반환받은 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갑은 승소판결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동업계약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 사례의 경우는 조합의 잔무를 처리할 사항이 남아있지 않아 청산절차까지 밟지 않고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절차가 종료가 되지 않는 이상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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