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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약정금 청구의 소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수원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411   |   2022-01-10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오갈데 없는 망인과 과거 인연으로 인해 평소 금전 대여 등

많은 호의를 베풀어 왔던 바, 망인은 자신의 사망 전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보험금 중 실비 보험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의 수익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병원비로 인해 지급되는 실비보험금을

의뢰인이 수령한 것에 대하여 반발하며 의뢰인인 피고가 자신들에게 납부한

병원비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제기를 당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송헌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의 경우 무엇보다도 '약정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약정사실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i)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전혀 없고,

(ii) 원고가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바, 원고 주장의 약정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소송실무에서는 각 소송에 따라 핵심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반대로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을 부인하기 위한

법기술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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