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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방어사례,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413   |   2021-12-21

의뢰인들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로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갑자기 그 공유자로부터 지금까지 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관계를 해소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원고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i) 원고가 처음 공유관계를 맺을 때부터 토지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ii) 설령 원고가 처음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의뢰인들의 경우는 최초 공유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승계취득한 것인데, 승계취득 당시 종래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송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소송실무에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같이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각 청구마다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사실들이 각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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