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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체동산(공장기계)인도 청구의 소 승소사례
관리자
조회수 : 504   |   2021-11-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승소한 유체동산(공장기계)인도 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유체동산 기계의 인도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은 기계에 바코드나 일련번호 등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표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기계)가 원고의 소유 물건이 맞느냐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할 위험성이 큽니다.

 

당해 사건의 의뢰인은 마스크생산기계를 매수하여, 이를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지정한 장소인 의 사업소에 마스크생산기계를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에게 차임을 3개월간 미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회사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회사에게 마스크 기계를 반환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뢰인에게 마스크 기계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던바, 의뢰인은 회사에 연락하여 마스크생산기계의 소유자의 지위로서 마스크생산기계를 가지고 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마스크생산기계의 소유자는 회사로 알고 있고, 회사와 마스크생산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마스크생산기계를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 의뢰인은 12억 원이 넘는 마스크기계를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였는데

 

문제는 마스크기계에는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나 일련번호가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전에 소유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나 일련번호가 없는 골재파쇄기계 2대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전부승소한 경험이 있었고

 

그 소송에서 이미 경험한 소송기법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긴급하게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마스크생산기계에 대해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에서 전부 승소를 하여 의뢰인은 마스크생산기계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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