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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승소한 사건, 약정금, 착오, 영업양도, 권리금
관리자
조회수 : 463   |   2021-06-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양도 형식으로 기존 사용하던 시설물까지 포함된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나자 실제 시설물의 권리가 과대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갑자기 약정금과 권리금 지급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권리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의 약정금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판례를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민사사건의 승소를 통하여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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