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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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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양육자변경 청구 사례
관리자
조회수 : 535   |   2021-05-21

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내용으로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과 자신으로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라 법원실무상 원고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부동산을 비롯하여 다수의 재산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 특유재산에 해당하였으나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재산분할로서 지급할 액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혼인기간 중 양육과 가사에 기여한 정도가 극히 적었고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의뢰인 부모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이혼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점도 재산분할 때 고려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양육자 변경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부모로서 한참 부족한 애정을 보여 왔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의뢰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 절차가 뒷받침되어, 결국 의뢰인은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았고 예상보다 적은 액수로 재산분할 해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8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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