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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예정(2019. 7. 16)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송헌 기업전담팀
조회수 : 898   |   2019-06-12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 1. 15. 공포되어 2019. 7. 16.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사용자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법 제76조의2 및 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사용자, 근로자 모두)

- 관련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는 사실 확인∙조사 의무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

-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청취 의무

- 신고근로자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의무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매뉴얼에서, 어떤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및 구체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매뉴얼에 제시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및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2019. 7. 16. 시행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 또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송헌의 기업전담팀(031-8081-10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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